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64』 피고인은 2017. 3. 경 가출하여 서울 일대 모텔, 찜질 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선입 금을 하면 문화 상품권 보내준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D) 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1. 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9,81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982』 피고인은 2017. 4. 1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 내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스마트 폰 G5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스마트 폰 갤 럭 시 S6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F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F으로부터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G5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 경 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