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0:27경 울산 남구 두왕로 190-26에 있는 도로변에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돌아오면서 마침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뒤쫓아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울산 남구 E아파트 ***동 *-*호 라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2층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순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로부터 음부 앞쪽을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장, CCTV 캡쳐 사진 37장, 사진 11장(피의자 차량, 주거지, 범행 당시 착용 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주거지 인근까지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공포에 휩싸인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