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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2세)은 위 학원에서 교습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시키는 일을 하였다.

1.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학원에서부터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도로에서 적신호에 걸리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손으로 피고인의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다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2.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학원에서부터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여드름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자, “여드름 약을 사주겠다.”, “여드름은 가슴에도 난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고인의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이에 관한 진술녹취록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재연사진, 각서, J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및 상담일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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