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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106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6]

1.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D(26세, 여)은 피고인의 사회선배인 E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0: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틀 전인 2015. 3. 10. 피고인의 내연녀가 집을 나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세 한탄을 하던 중,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와 바닥에 밀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3개 가량을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H GTS 125cc 오토바이를 30k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합117]

1.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울산 동구 J 소재 ‘K’ 주점에서, 내연녀인 L의 행방을 알아낼 목적으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로, L의 지인인 피해자 I(55세, 여)이 근무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회칼을 테이블 위에 내리찍고, 위 피해자에게 "이모는 L 어디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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