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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31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끝으로 피고인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찌르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배 앞쪽을 막다가 피해자의 손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으로 배 앞쪽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등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손 치워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쪽), ③ 피고인도 피해자가 손끝으로 피고인의 배,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르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배 앞쪽을 막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내려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끝으로 피고인의 배, 옆구리 등을 찔러 이를 막다가 피해자의 손에 닿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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