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1.14 2012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44세)과 그 딸로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18세)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의 처가 대전에 있는 자녀들의 집에 자주 가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들이거나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가서 다음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평일 09: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은 일하러 가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학교를 가는 등으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이 밭에서 남자들과 함께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 남편에게 알려주겠다”라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눕게 하고는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하순 토요일 23: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요일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 토요일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