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직원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의 이사 J으로부터 시상금의 배분을 위임받은 바, 시상금의 배분은 피고인의 사무이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계약담당자에게 시상금을 배분하였고 피해자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54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상계의 의사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 B를 대신하여 E로부터 시상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