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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7』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6. 10:55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하여 주차장에 진입하고, 이에 앞서 주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주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 와, 주차요원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침부터 재수 없게 경적을 울리냐. 씨발새끼야. 차도 좆 같은 거 끌고 와서 재수 없게 하냐. 고소할 거면 해라 병신 새끼야.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넌 죽었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11:0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여성이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경찰관 씨발년아, 너 경찰 짜를 테니깐 기다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점등을 고지받자,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1. 21:35경 부천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27세)가 관리하는 ‘G’ 안에서, 남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중 남자 종업원이 자신에게 실수를 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미상의 선풍기 1대, 스피커 1대, 의자 1개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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