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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292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1. 03:40경 서울 강북구 C지구대 내에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경위 피해자 D에게 "재수 없는 얼굴을 가진 새끼, 천벌을 받을 놈"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졌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난동을 피워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위 E가 만류하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검증 보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성추행 피해까지 입음으로 인한 흥분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위 주장과 같은 흥분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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