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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0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2세는 B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 48세는 D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8:1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앞을 가로 막은 후 피해자에게 "횡단보도 건너는데 경적을 왜 울리냐, 내려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을래, 노가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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