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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단7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21: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D 승용차 운전자인 E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위 차량운전자 E에게 “씹새끼야, 왜 경적을 울리냐”라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하였으며, 위 행위로 주차장 관리인 F 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D 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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