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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25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23:11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C동 입구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위 택시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 왜 빵을 울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 드셨으면 곱게 집에나 들어갈 것이지 왜 시비세요.”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E동 앞길에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 가 뛰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에게 이단옆차기를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6. 23:11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경로당 옆길에서 오른손으로 뒤따라온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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