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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6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인접한 E 대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토지가 피고인 및 피해자가 도로로 드나드는 유일한 육로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월 사용료 50만원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0. 10. 중순경 위 D와 피해자 소유의 E 경계에 높이 약 170cm 담장을 쌓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조정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과의 경계에 담을 쌓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을 쌓은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장을 쌓아 막은 도로는 피해자 소유의 집과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길로서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도로를 막는 담장을 쌓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도로의 통행과 관련된 민사분쟁관계 피해자가 2009. 1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27388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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