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80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입목 26주(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벌채라 한다), 이 사건 벌채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정197 절도(인정된 죄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6. 9. 8.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다.
다. 이 형사판결문상의 ‘D’은 실제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번인 ‘C’의 오기이고,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목은 별지 감정도 상의 ‘그루터기’로 표시된 것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입목은 이 사건 임야 경계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E 전 지상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 소유의 입목이 아니고, 별지 감정도의 경계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별지 감정도의 지적선 표시 및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경계로 표시된 지적선 안쪽에 이 사건 입목이 위치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갑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7호증의 4, 5 제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목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입목이므로 피고는 이를 벌채하여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