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에 근접한 C 임야에는 D 종중 소속이었던 E의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자신의 위 토지에서 평탄화 공사를 하면서 이에 인접한 위 임야에 위치한 위 E의 분묘를 불상의 방법으로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등, 항공사진 (증거목록 5, 8, 16, 25번)
1. 토지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삼 새싹 재배를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한 바 있으나, 당시 잡목 등이 우거져 그 속에 E의 분묘 등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포크레인 기사가 분묘가 있다는 등의 이의 제기 없이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함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 아래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I 토지를 매수하고 J에게 임대하였으며, 201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토지에 D 가족묘가 몇 기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지목이 묘지이고 천안시 소유의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 중 이와 인접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