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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03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D 대지(이하 이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건물을 1976. 12.경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소유하면서 자유롭게 통행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의 인근 토지인 위 E 토지가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보다 높아지면서 위 대지와의 경계에 담이 축조되었고, 위 F 대지에 천주교 성당이 들어서면서 위 대지와의 경계에도 담이 축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소유의 위 C 대지를 주된 통행로로 통행해 왔는데, 피고가 2014년경 위 C 토지에 지상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토지 부분에 담을 축조하여 원고의 통행로를 막아버림에 따라 이 사건 대지는 맹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통행로 지상 담벽의 철거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5. 2.경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인접한 청주시 서원구 C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1985. 7.경 그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하였고, 철제 대문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왔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E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해왔고, 가끔씩 이 사건 대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에 난 구멍을 통해서 피고 토지의 마당을 거쳐 피고의 대문을 지나서 공로로 출입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통행에 동의하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은 없다.

이후 피고가 2014. 5.경 다시 그 지상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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