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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2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하고,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며, 나 아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다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강 간) > 감경영역 (4 년 ~7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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