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위계 ㆍ 위력 간 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