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여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럼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14 년 10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강 간) > 기본영역 (6 년 ~9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유사 강간) > 기본영역 (4 년 ~7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14 년 10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선 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