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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6노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인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11년 6월)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강 간) > 감경영역 (4 년 ~7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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