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19고단37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30. 20:5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산책을 하던 피해자 D( 가명, 여, 41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20:36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역 1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G( 가명, 여, 24세) 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 자의 왼쪽 엉덩이에 가져 다 댄 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F 역사 내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 제 2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