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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1 2018노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2 차례에 걸쳐 뇌 병변 2 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 년 )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년 ×1 /2) 및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년 ×1 /3) 을 각 합산하되, 권 고 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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