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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7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526 사건의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8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하순 오후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 오전경 서울 종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85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하순 저녁경 부산 사상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각 10만 원씩에 구입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위 필로폰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5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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