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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5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6. 새벽경 서울 관악구 B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저녁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출장마사지를 요청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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