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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5:5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장에 물을 주러 가 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D 내 농장에 들른 후 피해자를 근처 야산 무덤 가까지 유인하여 그곳에 있는 돌 위에 앉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 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 그냥 좀 만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추를 따러 가 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D 내 비닐하우스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재차 피해 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일어서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인 후 피고인의 입술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USB 메모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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