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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288』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3. 18:45경 양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말투나 행동이 어눌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F사회복지관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복지관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양산시 G에 있는 F사회복지관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걸어가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를 위 요양병원 지하주차장 입구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어, 어, 어” 하면서 거절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013고합33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1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을 무렵(12: 50경에서 13:00경으로 추정),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 3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모친 J가 위 병원 313호실에 입원하여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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