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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30 2014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6. 04:0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에 가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7:30경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26. 07: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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