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B 전 1,83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후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3. 1. 21. 접수 제408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C는 1944. 8. 25. 사망하여 장남인 D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D가 1983. 7. 24. 사망함에 따라 E와 F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E가 1998. 1. 8. 사망하여 원고 등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