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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426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58. 4.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분할 전 경북 군위군 B는 ‘C동’에 주소를 둔 D가 1913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의흥군 C동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E동’이 되었다.

나. 위 D(D, 본적 경북 군위군 F)는 원고의 조부로 1950. 2. 사망하여 원고의 부 G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는 1966. 1.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 분할 전 B에서 H와 I(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로 분할되었고, 다시 I에서 J(별지 목록 기재 2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58. 4. 17. 접수 제65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할 전 B는 일제강점기에 원고의 선대인 D가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로 공동상속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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