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숯가마 찜질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숯가마 찜질 방은 화강암 벽돌 격벽에 황토를 덧 발 라 놓은 밀폐된 구조의 발한 실 5 칸이 연결되어 있고 각 발한 실의 바닥에는 가열을 위한 숯가마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가마에서 숯을 가열할 경우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가 발생하여 발한 실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발한 실 내부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발한 실 내부의 공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환기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 유입 예방이나 환기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한 실 격벽의 갈라진 틈새를 통해 가마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되어 2016. 8. 26. 14:48 경 위 숯가마 ‘ 저 온방 ’에 입장하여 찜질 중이 던 피해자 E( 여, 74세) 과 피해자 F( 여, 69세, 2016. 9. 7.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사망) 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일산화탄소 측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 부검 소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