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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5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공사명 : E 신축공사중 통신공사,

2. 공사장소: 서울시 송파구 F,

3. 착공년월일 : 2018년 3월 2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8월 30일,

5. 계약금액 : 오백만원정(₩5,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도급인란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F, 성명 :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수급인란에 ’수급인 : H, 주소 : 서울시 관악구 I상가 J호, 성명 :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G 및 K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1. 공사명 : E 신축공사중 전기공사,

2. 공사장소 : 서울시 송파구 F,

3. 착공년월일 : 2018년 3월 2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8월 30일,

5. 계약금액 :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도급인란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F, 성명 :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수급인란에 ’수급인 : L, 주소 : 서울시 중구 M건물 2층, 성명 :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G 및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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