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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2고정72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2011. 4. 1.경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 2011. 1. 4.경 열린 위 회사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경 평택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 E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사 F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직을 유기하고 있으므로 본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부득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야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결의를 구한 즉 출석 주주전원의 동의로 A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다”,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F, 동 G, 동 H, 동 I, 동 J, 동 K, 동 L 전원을 해임하기로 승인 가결하였다”, “의장은 본회사의 위 임원들이 해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사내이사 성명 A, E, M, N, 감사 성명 O”, “2011. 4. 1.”, “주식회사 C 의장 대표이사 A”로 기재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위 서류의 하단에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및 이사회의사록 1부를 각 작성하였다.

나. 201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주주명부를 작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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