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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1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봉화군 E, F, G, H’,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08. 4. 24.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금 일억일천만원정’, ‘채무자 : A, 서울특별시 노원구 I건물 901호’, ‘근저당권설정자 : J, 서울특별시 도봉구 K아파트 101-1202’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확인서면’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J에게 그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우무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봉화군 E, F, G, H’, ‘등기의무자 : J, 서울특별시 도봉구 K아파트 101-1202’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봉화군 E, F, G, H’, ‘채권최고액 : 금 일억일천만원정’, ‘근저당권 설정자 : J, 서울특별시 도봉구 K아파트 101-1202’라고 기재한 후에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7.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위 봉화등기소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위임장 등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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