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1 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주식회사 D를 E 명의로 운영하기 위해 위 E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를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등록하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에게 E를 소개해 준 E의 동서인 F이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6. 8. 하순경 사내 이사를 피고인의 동거 녀인 G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부천시 원미구 H, 407호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내 이사를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J으로 하여금 ‘ 사 임서’ 라는 제목으로 ‘ 본인은 금번 일신상의 이유로 귀 회사의 아래 직을 사임하기에 사임 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 증명서 1통. 2016. 8. 30. 사내 이사 성명
E. 주식회사 D 귀중’ 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임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 임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인 F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D 사내 이사 사임 서( 위조) {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사임 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F 및 E의 관계, D의 개업 과정, D의 운영자금으로 E 명의로 대출 받은 2016. 8. 18. 자 K의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