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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12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주주로서 2009. 11.경부터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 등으로 ㈜F의 대표이사로서 형인 G와 다툼이 일게 되자, 대표이사의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하여 ㈜F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의사회회의록 위조 및 자격모용 의사회회의록 작성 피고인들은 ㈜F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인 G를 해임하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0. 1. 19.경 ㈜F 2층 회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0년 1월 19일 10:30, 장소 : 당 회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3명, 출석 이사 수 2명, 감사 총 수 1명, 출석 감사 수 1명, 대표이사 A,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2010년 1월 19일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감사 H’라고 기재한 후, 감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 1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사 H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 위임장 작성 피고인들은 2010. 1. 19. 서울 종로구 I빌딩 3층 J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F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위임장’ 이라는 제목으로 ‘법무사 J,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2010년 1월 19일, 위임인 ㈜F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F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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