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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448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D,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신축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조로 커피자동머신 설치장 20.46ㆍ㎡ 상당을, 목조 및 함석으로 휴식공간 5.61㎡ 상당을 각 신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1. 6. 3.경 남양주시 G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11. 7. 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11. 28.경, 2014. 8. 18.경 재차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진술조서(J), 토지대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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