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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49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외 5필지에 있는 “E"의 설립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피고인은 위 E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무단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2004년과 2013년에 각각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13. 8.경부터 2014. 9.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에서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토지 91㎡를 구내 식당으로, 박물관으로 허가받은 건축물 1동 1,499.34㎡를 종교시설로 각각 사용하고, G에서 교육복지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1동 1,173.6㎡를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상습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E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진술조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위법행위조사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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