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B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B 임야에, 면적 15㎡의 컨테이너, 면적 27㎡의 계사(鷄舍), 면적 5㎡의 견사(犬舍)를 각각 건축하고, 면적 82㎡ 규모로 땅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 11. 25.까지 위 컨테이너, 위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