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05;공1984.6.1.(729)845]
판시사항

지붕과 벽이 갖추어졌으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결요지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방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부분이 재산세과세대상의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주택용 1층 건물이었으나 무허가로 2층과 3층부분의 벽과 스라브를 축조하자 그 기반이 허약하여 1층부분에 균열이 생겨 도괴의 위험성이 농후한 관계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관할구청의 단장지시를 받고 2, 3층에 유리문을 끼우고 미장공사를 하였을 뿐 계단축조나 내부공사도 하지 못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2층과 3층부분 건물은 건물로서의 존재목적이 상실된 채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벽과 지붕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에서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을 동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 제4호 , 동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 에 의하면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견해에서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2, 3층의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재산세과세대상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11.선고 82구861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