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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석유사업법위반][집35(2)형,653;공1987.10.1.(809),1487]
판시사항

가. 신축건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건축정도

나.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 건축물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 제104조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및 피고인 2

변 호 인

변호사 오복동(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상고이유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 제104조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축건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 참조), 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이 70퍼센트 정도의 공정에 이른 미완공건물이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완성된 건물이어서 지방세과세대상이 된다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렸다고 하여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편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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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7.3.6.선고 85노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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