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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4(1)형,382;공1986.4.15.(774),568]
판시사항

건축법 제7조 소정의 준공검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준공검사를 위한 허가받은 건축물의 완공이란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건축허가상의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홍우, 정해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건축법 제7조 에 의하면,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주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고, 이어 관할시장, 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에 합격되면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되어있고,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동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에는 각 층 평면도와 같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평면도에는 1. 축적 및 방위 2. 각실의 용도 및 면적 3....... 4.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5. 복도......의 위치및 치수 6.......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준공검사를 위한 허가받은 건축물의 완공이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건축허가상의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은,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설계도면에 의하면 각층 각실의 용도를 지하는 다방, 1층은 약국, 완구점, 일용품점, 세탁소, 대중음식점 2층은 조산원, 미장원, 관리소 및 창고, 3층은 사무실 3개, 4층은 태권도장, 5층은 당구장, 기원, 동물병원등의 근린생활시설로하고, 또 각실의 면적, 복도의 위치 및 치수등이 설계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피고인이 1982.8.31경 위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당시 외관상으로는 위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허가상의 설계도면에 따른 각층, 각실의 용도에 맞는 시설(예컨대, 용도구획을 위한 간벽복도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건물은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건물은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인이 이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가사항과 상위없이 완공되었다라고 한 소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3.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며,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부표 각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예컨대 1층 약국을 조산원으로, 2층 미용원을 완구점으로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님은 소론과 같지만, 이사건과 같이 당초부터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층, 각실의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건 건물의 준공검사에 당하여 경미한 사항이나, 각실의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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