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 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무죄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별지 무죄 범죄 일람표 순번 3, 4, 5 기 재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별지 무죄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별지 무죄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기 재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별지 무죄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 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