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의 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N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에 대하여 포괄 일죄로 판단한 부분은 아동ㆍ청소년별로 포괄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2015. 9. 19.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유인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10. 13. ~14. 경 공모관계에서 배제 또는 이탈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배척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