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E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CF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D 및 CG의 공문서변조 피고인 D은 전처인 CE이 부산시 사하구 CH에서 운영하는 CI단란주점의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이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없고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손님들과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CG에게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증의 영업형태를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고쳐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G은 2012. 8. 14. 10:00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앞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건네받은 후 2012. 8. 15.경 서울시 남대문구 CJ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위 단란주점 영업허가증 사본의 업소명란의 ‘CI 단란주점’과 영업의 형태란의 '단란주점'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운 후 미리 준비한 고무 글자판으로 각 ‘유흥주점’이라고 찍은 후 이를 복사하여 2012. 8. 17.경 위 사상구청 앞길에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명의의 영업허가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7. 23:20경 위 CI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변조한 영업허가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E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