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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6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인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00:00경 위 단란주점에서 남자 손님인 D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면서 일시 고용한 E(40세, 여)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게 하는 등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에 적발경위, 위반행위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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