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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5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D(여, 34세) 외 1명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 2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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