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전처인 D이 부산시 사하구 E에서 운영하는 F단란주점의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이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없고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손님들과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에게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증의 영업형태를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고쳐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2. 8. 14. 10:00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앞길에서 C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건네받은 후 2012. 8. 15.경 서울시 남대문구 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위 단란주점 영업허가증 사본의 업소명란의 ‘F 단란주점’과 영업의 형태 란의 '단란주점'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운 후 미리 준비한 고무 글자판으로 각 ‘유흥주점’이라고 찍은 후 이를 복사하여 2012. 8. 17.경 위 사상구청 앞길에서 상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명의의 영업허가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 기재
1. C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업허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27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최초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