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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1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76』 피고인과 C은 2020. 3. 25. 01:13 경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159-40 번 길 효자 역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C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앞바퀴를 떼어 내 어, 이를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와 교체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332』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1:1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 동 자전거 보관 대에서, 앞바퀴에 잠금장치로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G( 여, 41세)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갈색 리 콘 바이크 전기자전거 1대의 앞바퀴를 분리하고 그 본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C(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시 가능 로 119번 길 30 가능 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된 자전거의 앞바퀴를 절취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0. 3. 30. 경 00:30 경 위 가능 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에 C은 집에서 미리 가져온 육각렌지와 몽 키 스페너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육각렌지와 몽 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바퀴를 분리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651』 피고인은 2020. 3. 24. 02:15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I 동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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