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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2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는 2012.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출소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외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들을 훔친 뒤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5. 10. 10:00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98번 길 50에 있는 운 암 주공 3 단지 아파트 347 동 앞에 이르러 그곳 1-2 라인 현관 앞에 도난방지용 줄과 자물쇠가 채워진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가 소유하는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줄을 절단하고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7. 5. 16. 13:0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68번 길 22에 있는 첨단 2차 부영아파트 203 동 앞에 이르러 그곳 자전거 보관 대에 도난방지용 줄과 자물쇠가 채워진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이 소유하는 베네 톤 자전거 1대와 베네 톤 피버 21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줄을 절단한 뒤 피고인들이 각자 한 대씩 나누어 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2017. 5. 17. 14:00 경 광주 광산구 어 등대로 706에 있는 한광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그곳 자전거 보관 대에 도난방지용 줄과 자물쇠가 채워진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소유하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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