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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7가합101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들에게 별지 5 기재 토지에 대하여 수도 등 시설권이 있음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천시 E 토지 중 1,825㎡(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부천시 F 토지 중 855㎡(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원고 A의 아버지)과 피고들 명의의 별지 1 기재 2012. 8. 30.자 분할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분할 전 E 토지, 분할 전 F 토지의 지적도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분할 전 E 토지, 분할 전 F 토지는, ① 부천시 E 전 223㎡(이하 ‘E 토지’라 한다), ② 부천시 H 임야 282㎡(이하 ‘H 토지’라 한다), ③ 부천시 I 임야 353㎡(이하 ‘I 토지’라 한다), ④ 부천시 J 전 608㎡(이하 ‘J 토지’라 한다), ⑤ 부천시 K 대 536㎡(이하 ‘K 토지’라 한다), ⑥ 부천시 L 전 330㎡(이하 ‘L 토지’라 한다), ⑦ 부천시 M 도로 349㎡(이하 ‘M 토지’라 한다)로 합병 및 분할되었다.

다. 분할 후 토지의 지적도는 별지 3 기재와 같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지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지분) 별지 4 표시 ① E 토지 2015. 11. 25. 2015. 9. 30. 매매 원고 A 나 ② H 토지 2014. 12. 29. 2014. 11. 24. 매매 원고 A(1/2) 2015. 8. 20. 2015. 8. 17. 공유물 분할 원고 A(1/2) ③ I 토지 2014. 12. 29. 2014. 11. 24. 매매 원고 A(1/2) 마 2015. 8. 20. 2015. 8. 17. 공유물 분할 원고 A(1/2) ④ J 토지 2016. 2. 4. 2015. 12. 17. 매매 원고 B 라 ⑤ K 토지 2015. 12. 17. 2015. 11. 10. 매매 피고 C(1/2) 가 2015. 12. 17. 2015. 11. 10. 매매 피고 D(1/2) ⑥ L 토지 2015. 12. 17. 2015. 11. 10. 매매 피고 C(1/2) 다 2015. 12. 17. 2015. 11. 10. 매매 피고 D(1/2) ⑦ M 토지 2015. 12. 17. 2015. 11. 10. 매매 피고 C(1/2) 바 2016. 5. 13. 2016. 4. 11. 매매 원고 A(1/4) 2016. 5. 13. 2016. 4. 11. 매매 원고 B(1/4)

라. 피고 C는 2015. 4. 28. 부천시장에게 K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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